시간 계산기

시:분:초를 더하고 빼거나, 여러 시간을 한꺼번에 합치고, 출퇴근 시각으로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무 시간과 연장·야간 근로 시간을 계산해 드려요.

① 시간 더하기·빼기

시간
분
초
시간
분
초
—

② 여러 시간 합계

1:30(시:분), 1:30:15(시:분:초), 2시간 15분, 90분, 1.5h 모두 돼요. 숫자만 쓰면 분으로 보고, 앞에 − 를 붙이면 빼요.

—

③ 출퇴근 시각으로 근무 시간 계산

실제 근무 시간
—
휴게시간—
연장 (8시간 초과)—
야간 (22~06시)—
주 일 근무 시—

법정 최소 휴게: 근로시간 4시간 이상 30분, 8시간 이상 1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야간 시간은 휴게시간을 빼지 않은 값이에요.

시간 계산기란?

시간 계산기는 60진법이라 암산이 헷갈리는 시간 계산을 대신해 줍니다. ① 시간 더하기·빼기는 1시간 30분 + 2시간 45분 같은 계산이나 '밤 10시 30분에서 3시간 뒤는 몇 시?' 같은 시각 계산을, ② 여러 시간 합계는 공부 시간·영상 길이·아르바이트 시간을 줄마다 적어 한 번에 합칩니다. ③ 근무 시간은 출근·퇴근 시각에서 법정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밤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 시간을 따로 보여 줍니다.

사용 방법

  1. ①에 시간·분·초를 입력하고 더하기 또는 빼기를 고르세요. 60분이 넘어도 자동으로 올림됩니다.
  2. 몇 시에 끝나는지 알고 싶다면 첫 번째 값을 시각으로를 켜세요. 자정을 넘기면 '다음 날'로 표시됩니다.
  3. ②에 시간을 한 줄에 하나씩 적으면 합계와 평균이 나옵니다. 입력한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4. ③에 출근·퇴근 시각을 넣으면 휴게시간을 뺀 근무 시간과 주간 합계가 계산됩니다.

법정 휴게시간과 연장·야간근로

구분기준 (근로기준법)
휴게시간근로시간 4시간 이상 30분,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제54조)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 (제50조)
연장근로법정 근로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제56조)
야간근로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50% 이상 가산 (제56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9시 출근·18시 퇴근에 점심 1시간이면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입니다.

시간을 소수로 바꾸는 법

급여 계산에서는 시간을 소수로 바꿔 시급을 곱합니다. 분 ÷ 60 = 소수 시간입니다.

시:분소수 시간
0:150.25시간
0:300.5시간
0:450.75시간
1:20약 1.33시간
7:40약 7.67시간

① 결과 아래에 소수 시간이 함께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근 시각이 출근보다 이르면 어떻게 되나요?

자정을 넘겨 일한 것으로 보고 다음 날 퇴근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2:00 출근, 07:00 퇴근이면 9시간 머문 것입니다.

휴게시간 '법정 최소'는 어떻게 정하나요?

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이 필요하다는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는 가장 짧은 휴게시간을 자동으로 뺍니다. 회사 규정이 다르면 직접 골라 주세요.

여러 시간 합계에는 어떤 형식을 쓸 수 있나요?

1:30(1시간 30분), 1:30:15(시:분:초), 2시간 15분, 90분, 45초, 1.5h, 2h 30m 모두 됩니다. 숫자만 쓰면 분으로 계산하고, 앞에 − 를 붙이면 그 줄을 뺍니다.

24시간이 넘는 합계도 되나요?

네. 합계는 하루 단위로 넘기지 않고 30:15:00처럼 전체 시간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