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 금액을 넣으면 2021년 10월 개정된 법정 상한요율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복비) 최대 금액을 계산해 드려요.

매물 종류

거래 종류

원
중개보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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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9일 개정 요율 기준 법정 상한이에요. 실제 보수는 이 금액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란?

부동산 중개보수(흔히 복비,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상한요율과 한도액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주택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고가 구간 요율이 낮아진 개정 요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오피스텔, 토지·상가의 매매·전세·월세 거래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최대 중개보수를 보여 줍니다.

사용 방법

  1. 매물 종류(주택, 오피스텔, 토지·상가)를 고르세요.
  2. 거래 종류(매매·교환, 전세, 월세)를 고르세요.
  3. 매매가 또는 보증금을 입력하세요. 월세라면 월세 금액도 입력합니다.
  4.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 포함을 켜서 실제 낼 금액을 확인하세요.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2021.10.19 시행)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25만 원
5천만~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9억 원 미만0.4%없음
9억~12억 원 미만0.5%없음
12억~15억 원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임대차 (전세·월세)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6억 원 미만0.3%없음
6억~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며,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지만 현재 모든 시·도가 위 요율을 따릅니다.

월세 거래금액 계산법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 1,000만 + 5,000만 = 6,000만 원 × 0.4% = 24만 원 (한도 30만 원 이내)
예)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 500만 + 3,000만 = 3,500만 원(5천만 미만) → 500만 + 2,100만 = 2,600만 원 × 0.5% = 13만 원

오피스텔·토지·상가 요율

  •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구비): 매매·교환 0.5%, 임대차 0.4%
  • 그 밖의 오피스텔, 토지, 상가, 공장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이보다 적게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된 금액을 꼭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법이 정한 최대 금액(상한)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며, 계약 전에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한을 넘겨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부가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더 적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도 확인하세요.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계산된 금액을 중개사에게 냅니다. 즉, 계산 결과는 한쪽 당사자가 내는 금액입니다.

주택과 상가가 섞인 건물은 어떻게 하나요?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 1/2 미만이면 주택 외(0.9% 이내) 요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