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과 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주급, 한 달 월급 환산액을 보여 줍니다.
사용 방법
- 시급을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거나 아래 예시 버튼을 누르세요.
- 주휴수당, 주급, 월급 환산액이 바로 표시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경고가 나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월급 환산은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눈 평균 주수 4.345주(365 ÷ 7 ÷ 12)를 곱해 시간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 월 환산 시간 | 월급 환산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78시간 | 804,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04시간 | 1,073,2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156시간 | 1,609,9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209시간 | 2,156,880원 |
2026년 최저임금과 최저 월급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으로 보며, 최저 월급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수습 3개월 이내(1년 이상 계약)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지만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일하지 않고 그만두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더라도 그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021년 행정해석 변경).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통상임금의 50%를 더한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받습니다.
월급 환산은 왜 4주가 아니라 4.345주로 하나요?
한 달은 평균 30.4일이라 4주보다 조금 깁니다. 그래서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를 곱해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것이 실무 기준입니다. 실제 급여는 그달의 근무일 수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