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 주급, 월급 환산액을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기준으로 바로 계산해 드려요.

근무 조건

원
시간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포함하지 않아요.

1주 주휴수당
—
—주급 (주휴수당 포함)
—월급 환산

주휴수당 계산기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과 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주급, 한 달 월급 환산액을 보여 줍니다.

사용 방법

  1. 시급을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거나 아래 예시 버튼을 누르세요.
  3. 주휴수당, 주급, 월급 환산액이 바로 표시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경고가 나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월급 환산은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눈 평균 주수 4.345주(365 ÷ 7 ÷ 12)를 곱해 시간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주 근무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 (시급 10,320원)월 환산 시간월급 환산
15시간3시간30,960원78시간804,960원
20시간4시간41,280원104시간1,073,280원
30시간6시간61,920원156시간1,609,920원
40시간8시간82,560원209시간2,156,880원

2026년 최저임금과 최저 월급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으로 보며, 최저 월급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수습 3개월 이내(1년 이상 계약)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지만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일하지 않고 그만두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더라도 그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021년 행정해석 변경).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통상임금의 50%를 더한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받습니다.

월급 환산은 왜 4주가 아니라 4.345주로 하나요?

한 달은 평균 30.4일이라 4주보다 조금 깁니다. 그래서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를 곱해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것이 실무 기준입니다. 실제 급여는 그달의 근무일 수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