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란?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방식과 같은 공식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 입사일과 퇴사일을 고르세요.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10월 1일을 넣으세요.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 총액을 입력하세요. 기본급, 각종 수당, 식대 등 정기적으로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합니다.
-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입력하세요. 3/12만큼 평균임금에 더해집니다.
-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이 바로 표시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 전 3개월 총일수는 달에 따라 89~92일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 2023년 3월 2일, 퇴사일 2026년 10월 1일(재직 1,309일), 3개월 임금 900만 원, 연간 상여금 30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9,000,000 + 750,000) ÷ 92일 = 105,978.26원이고, 퇴직금은 105,978.26 × 30 × 1,309 ÷ 365 ≈ 11,402,099원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 상여금, 연차수당까지 포함됩니다.
-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휴직, 육아휴직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퇴직금을 받는 조건과 지급 시기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은 없습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되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일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10월 1일이며,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1년 미만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이 금액은 세전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다면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반영하나요?
평균임금은 3개월 기준이므로,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 중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3/12)만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