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을 뺀 세 가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나눠 내고,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과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로 근로자 공제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사업주가 직원 1명을 고용할 때 급여 외에 드는 인건비를 가늠하거나, 급여 명세서의 공제액을 확인할 때 활용하세요.
사용 방법
- 비과세 금액(식대 등)을 뺀 월 보수를 입력하세요.
- 회사 규모를 고르면 사업주가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바뀝니다.
- 근로자 부담액, 사업주 부담액과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세요.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항목 | 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전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 전액 |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연금개혁에 따라 9%에서 9.5%로 올랐고,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0만 원·상한 637만 원(2025년 7월~2026년 6월)이 적용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사업주)
| 회사 규모 | 요율 |
|---|---|
| 150인 미만 | 0.2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0.65% |
| 1,000인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사업종류별 요율 + 출퇴근재해 요율)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이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과 끝전 처리
- 국민연금: 월 보수의 천 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하한·상한 적용) × 4.75%
- 건강보험: 월 보수 × 7.19%의 절반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월 보수 × 0.9%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번 달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근로자는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월 291,520원을 냅니다. 150인 미만 회사의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7,500원을 더한 299,020원(산재 제외)을 냅니다.
비과세 식대도 보험료 계산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식대(월 20만 원 이하) 같은 비과세 소득은 보수월액에서 빠지므로 비과세를 뺀 금액을 입력하세요.
월급이 637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얼마인가요?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 원이 적용되어 근로자 부담은 월 302,570원으로 고정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상한이 매우 높아 대부분 실제 급여 그대로 계산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왜 없나요?
산재보험료는 업종마다 요율이 다르고 근로자 부담 없이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업종별 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