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 몫으로 나눠 2026년 요율로 계산해 드려요.

월 보수와 회사 규모

원

2026년 요율 기준이에요. 회사 규모에 따라 사업주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이 달라져요.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가 전액 내므로 포함하지 않았어요.

근로자 부담 (월)
—
사업주 부담 (월)
—
항목요율근로자사업주

4대보험 계산기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을 뺀 세 가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나눠 내고,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과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로 근로자 공제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사업주가 직원 1명을 고용할 때 급여 외에 드는 인건비를 가늠하거나, 급여 명세서의 공제액을 확인할 때 활용하세요.

사용 방법

  1. 비과세 금액(식대 등)을 뺀 월 보수를 입력하세요.
  2. 회사 규모를 고르면 사업주가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바뀝니다.
  3. 근로자 부담액, 사업주 부담액과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세요.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항목전체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절반절반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없음전액
산재보험업종별없음전액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연금개혁에 따라 9%에서 9.5%로 올랐고,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0만 원·상한 637만 원(2025년 7월~2026년 6월)이 적용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사업주)

회사 규모요율
150인 미만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0.65%
1,000인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0.85%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사업종류별 요율 + 출퇴근재해 요율)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이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과 끝전 처리

  • 국민연금: 월 보수의 천 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하한·상한 적용) × 4.75%
  • 건강보험: 월 보수 × 7.19%의 절반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월 보수 × 0.9%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번 달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근로자는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월 291,520원을 냅니다. 150인 미만 회사의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7,500원을 더한 299,020원(산재 제외)을 냅니다.

비과세 식대도 보험료 계산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식대(월 20만 원 이하) 같은 비과세 소득은 보수월액에서 빠지므로 비과세를 뺀 금액을 입력하세요.

월급이 637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얼마인가요?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 원이 적용되어 근로자 부담은 월 302,570원으로 고정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상한이 매우 높아 대부분 실제 급여 그대로 계산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왜 없나요?

산재보험료는 업종마다 요율이 다르고 근로자 부담 없이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업종별 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