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란?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이 5%라면 보증금 1억 원을 빼는 대신 월세를 1억 × 5% ÷ 12 = 약 41.7만 원 내는 셈입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전환율 상한이 정해져 있어,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집주인이 이보다 높은 비율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용 방법
- 계산 방식을 고르세요.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 지금 조건의 전환율 구하기 중 하나입니다.
-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입력하세요. 금액 아래에 억·만 원 단위로 읽어 드립니다.
- 전환율은 주택 법정 상한값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합의한 비율이 있으면 바꿔 넣으세요.
- 기준금리가 바뀌었다면 법정 상한 전환율 계산을 열어 기준금리를 고치세요.
전월세 전환 공식
-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 보증금 − 바꾼 뒤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전세: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100
예)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 월세로 바꾸고 전환율이 5%라면 월세는 2억 × 5% ÷ 12 = 833,333원입니다.
법정 상한 전환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기준금리가 3.00%라면 상한은 5.00%입니다.
| 구분 | 상한 전환율 |
|---|---|
| 주택 | min(10%, 기준금리 + 2%p) |
|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min(12%, 기준금리 × 4.5배) |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로 계약할 때의 월세 수준은 시장에서 정해지므로, 실제 시세 전환율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넘겨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중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서 상한을 넘긴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이미 낸 초과 월세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상한이 있나요?
법정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만 정해져 있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당사자가 합의한 비율을 쓰며, 보통 같은 전환율을 기준으로 협상합니다.
전환율이 높으면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에 대해 월세가 많아지므로 집주인에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낮다면 임차인은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은행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현재 기준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기본값은 2026년 9월 기준 연 3.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