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기란?
근무시간 계산기는 일주일 타임카드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적으면 하루 근무시간, 주간 총 근무시간, 하루 평균을 바로 보여 줍니다. 자정을 넘기는 야간 근무와 하루 두 번 나눠 일하는 2교대·분할 근무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주 40시간처럼 연장근무 기준을 직접 정하고 배율(예: 1.5배)과 시급을 넣으면 기본 급여와 연장근무 수당, 주간 급여 합계를 함께 계산합니다.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므로 다음 주에 다시 열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요일마다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시간(분)을 입력하세요. 쉬는 날은 비워 두면 됩니다.
- 매일 같은 시간에 일한다면 월요일만 입력하고 월요일 → 화~금 복사를 누르세요.
- 하루에 두 번 나눠 일했다면 + 2교대를 눌러 두 번째 근무 시간을 추가하세요.
- 연장근무 기준(하루·주간)과 배율, 시급을 확인하면 연장근무 시간과 주급이 계산됩니다.
- 요약 복사로 메신저나 엑셀에 붙여 넣거나, 인쇄로 타임카드를 출력하세요.
근무시간 계산 방법
- 하루 근무시간 = (퇴근 − 출근) + (두 번째 근무) − 휴게시간
- 퇴근 시각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으로 보고 24시간을 더합니다. 예: 22:00 출근, 06:00 퇴근, 휴게 30분 → 7시간 30분
- 10진수 시간은 분을 60으로 나눈 값입니다. 7시간 30분 = 7.5시간, 8시간 45분 = 8.75시간. 급여는 10진수 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분 | 10진수 | 분 | 10진수 |
|---|---|---|---|
| 15분 | 0.25 | 45분 | 0.75 |
| 20분 | 0.33 | 50분 | 0.83 |
| 30분 | 0.5 | 10분 | 0.17 |
연장근무는 이렇게 계산해요
하루 기준을 켜면 그날 근무시간 중 기준(예: 8시간)을 넘는 부분이 연장근무가 됩니다. 주간 기준을 켜면 일주일 기본 근무시간 합계가 기준(예: 40시간)을 넘는 부분이 연장근무가 되며, 주 후반 요일에 배정됩니다. 둘 다 켜면 하루 기준으로 이미 연장근무가 된 시간은 주간 합계에 다시 넣지 않아 중복 계산되지 않습니다.
예: 월~목 8시간, 금 10시간이면 총 42시간 중 금요일 2시간이 연장근무입니다. 시급 10,320원, 배율 1.5배라면 기본 급여 412,800원 + 연장 수당 30,960원 = 443,760원입니다.
참고하세요
- 연장근무 기준 시간과 가산율은 법령,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규칙대로만 계산하며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야간·휴일 가산, 세금과 4대 보험 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 기본 시급은 예시 값이니 실제 시급으로 바꿔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밤샘 근무(야간 근무)도 계산되나요?
네.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겨 다음 날 퇴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1:00~07:00, 휴게 60분이면 9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은 출근한 날짜(요일)에 기록됩니다.
8시간 30분은 10진수로 몇 시간인가요?
8.5시간입니다. 분을 60으로 나누면 됩니다(30 ÷ 60 = 0.5). 계산기는 시:분과 10진수 시간을 함께 보여 줍니다.
하루 기준과 주간 기준을 같이 켜면 연장근무가 두 번 계산되나요?
아니요. 하루 기준으로 연장근무가 된 시간은 주간 합계에서 빼고, 나머지 기본 근무시간만 주간 기준과 비교합니다.
입력한 시간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이 브라우저의 저장공간(localStorage)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새 주를 시작할 때는 '시간 모두 지우기'를 누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