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청구서 만들기란?
견적서·청구서 만들기는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소상공인이 엑셀 양식 없이 견적서와 청구서(인보이스)를 빠르게 만드는 무료 도구입니다. 품목의 수량과 단가를 넣으면 공급가액, 부가세 10%, 할인, 합계 금액이 바로 계산되고 오른쪽(모바일은 아래) 미리보기에 실제 문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회사 로고를 넣고 PDF로 저장하면 한글이 깨지지 않는 글꼴이 함께 들어가 메일이나 메신저로 그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원화 외에 달러, 엔, 유로 등 다른 통화로 해외 거래처용 인보이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위에서 청구서 또는 견적서를 고르고 문서 번호, 작성일, 지급 기한(견적서는 유효 기간)을 확인하세요.
- 공급자(내 정보)와 받는 고객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하면 로고 이미지를 넣으세요.
- 품목 이름, 수량, 단가를 입력하세요. 부가세율(기본 10%)과 할인은 아래에서 바꿀 수 있고, 면세 품목이 섞여 있다면 품목마다 세율 따로 입력을 켜세요.
- 비고와 입금 계좌를 적은 뒤 PDF 저장 또는 인쇄를 누르세요. 다음 문서는 새 문서 (번호 +1)로 번호를 이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견적서·청구서·세금계산서 차이
| 문서 | 언제 쓰나요 | 법적 성격 |
|---|---|---|
| 견적서 | 계약 전 예상 금액 제시 | 법정 서식 없음, 유효 기간 표시 권장 |
| 청구서(인보이스) | 작업·납품 후 대금 요청 | 법정 서식 없음, 거래 증빙 보조 |
| (전자)세금계산서 | 과세 거래 시 부가세 신고 증빙 |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발급 (홈택스 등) |
이 도구로 만든 청구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사업자 간 과세 거래라면 청구서와 별도로 홈택스나 ERP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
공급가액에 부가세율을 곱해 세액을 구합니다. 세액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세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2,100,000원이면 부가세 210,000원, 합계 2,310,000원입니다. 할인은 공급가액에서 먼저 빼고 세금을 계산하며, 세율이 다른 품목은 세율별로 따로 합산해 표시합니다.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력한 거래처·금액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과 PDF 생성은 브라우저에서 이뤄지고, 입력 내용은 다음에 이어 쓸 수 있도록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PDF를 만들 때 한글 글꼴 파일만 CDN에서 내려받습니다.
PDF에서 한글이 깨지지 않나요?
본고딕(Noto Sans KR) 글꼴 중 문서에 쓰인 글자만 골라 PDF에 넣기 때문에 어느 기기에서 열어도 한글이 그대로 보이고 파일 크기도 작습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어떻게 쓰나요?
부가세율을 0으로 두면 세액 줄이 사라지고 합계만 표시됩니다. 과세·면세 품목이 섞여 있다면 품목마다 세율 따로 입력을 켜고 면세 품목에 0%를 넣으세요.
견적서를 청구서로 바꿀 수 있나요?
위의 청구서 버튼을 누르면 품목은 그대로 두고 제목, 번호 접두어(EST→INV), 날짜 항목이 청구서용으로 바뀝니다.
달러나 엔화 인보이스도 만들 수 있나요?
통화 메뉴에서 USD, JPY, EUR 등 28개 통화를 고를 수 있으며 각 통화의 기호와 소수점 자릿수에 맞춰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