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 가능 금액 계산기란?
내 집 마련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내 소득으로 얼마까지 빌리고,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을까'입니다. 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데, 1년 동안 갚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연소득의 40%(은행권)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이 계산기는 DSR과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최대 대출액을 거꾸로 계산하고, 자기자금을 더해 살 수 있는 집값을 보여 줍니다.
사용 방법
- 세전 연소득(부부 합산 가능)과 신용대출·자동차 할부 등 기존 대출의 월 상환액을 입력하세요.
- DSR 한도(은행 40%, 2금융권 50%)와 집값에 보탤 자기자금을 입력하세요.
- 예상 대출 금리와 대출 기간, 지역·금리 유형에 맞는 스트레스 금리를 넣으면 최대 대출액과 집값이 바로 나옵니다.
- 아래 표에서 금리가 1%p 오르내릴 때 한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DSR로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DSR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연소득 6,000만 원이면 DSR 40% 기준 1년에 2,400만 원, 한 달 200만 원까지 원리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용대출로 매달 30만 원을 갚고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에 쓸 수 있는 돈은 월 170만 원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한도를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므로, 금리 4.0%에 1.5%p를 더한 5.5%, 30년 원리금균등으로 월 17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원금은 약 2억 9,941만 원입니다. 자기자금 1억 5,000만 원을 더하면 약 4억 4,941만 원짜리 집까지 살 수 있습니다. 실제 금리 4.0%로 갚는 월 상환액은 약 142만 9천 원입니다.
DSR 말고도 확인해야 할 한도 (LTV 등)
- LTV(담보인정비율):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입니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생애최초·무주택 여부에 따라 다르고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 대출 총액 한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금액이 별도로 제한됩니다.
- 정책대출: 디딤돌·보금자리론 등은 DSR 대신 소득·주택가격 요건과 자체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제 한도는 DSR, LTV, 총액 한도 중 가장 작은 값이므로, 이 계산 결과는 소득 기준 상한으로 보고 은행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집값 외에 준비할 돈
취득세(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3% 이상), 중개보수, 법무사·등기 비용, 이사·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자기자금을 입력할 때 이런 부대비용을 빼고 넣어야 무리 없는 계획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SR 40%까지 꽉 채워 빌려도 괜찮을까요?
DSR 40%는 은행이 허용하는 최대치일 뿐입니다. 세후 소득으로 생활비와 저축까지 생각하면 원리금 상환은 세전 소득의 30% 안팎이 무리가 없는 편입니다. DSR 한도를 30%로 바꿔 넣어 비교해 보세요.
스트레스 금리는 얼마로 넣어야 하나요?
스트레스 DSR 3단계에서는 지역과 금리 유형(변동·혼합·주기형)에 따라 가산금리가 다릅니다. 2025년 10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3%p가 적용되고, 고정금리 기간이 길수록 가산폭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값은 은행에 확인하세요.
부부 소득을 합산할 수 있나요?
공동 차주로 대출을 받으면 부부 소득을 합산해 DSR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기존 대출 상환액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
대출 기간을 늘리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네. 기간이 길수록 매달 갚는 원리금이 줄어 같은 DSR 안에서 더 많이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총 이자가 늘어나고, 은행별 최장 만기와 연령 조건이 있습니다.